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여당 주도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과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의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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