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자사주 처분시 신주발행규정 준용' 與 법안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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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자사주 처분시 신주발행규정 준용' 與 법안에 의견서 제출

여권이 자기주식(자사주) 처분을 신주 발행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관련 업계가 국회와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사회가 자기주식 처분의 상대방을 결정하는 현행 법을 개정, 처분 시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주주배정 원칙, 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협은 “개정안은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이 사실상 효력이 유사한 점을 감안했다”며 “주요 외국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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