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쿠팡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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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쿠팡 방지법’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국민의 일상과 소비를 장악한 만큼,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책임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며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탈퇴·해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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