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포고령 위반' 고 강유만 씨, 78년 만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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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포고령 위반' 고 강유만 씨, 78년 만에 재심 무죄

미군정포고령(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강유만 씨가 재심 사건에서 7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법 소요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날 한 부장판사는 "재심 개시를 결정한 사건은 미군정포고령 위반으로 규반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 헌법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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