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링거 맞았다'…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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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링거 맞았다'…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입건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22년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관계자에게 링거를 맞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지난 7월께 해당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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