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에 탈퇴절차 간소화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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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에 탈퇴절차 간소화 개선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복잡한 회원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 불법접속 손해면책 조항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출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대응 조치와 관련해 지난 3일 개인정보위의 긴급의결에 따른 쿠팡측 조치결과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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