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현행대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방 주담대의 경우 올해 말까지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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