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금지 앞둔 교육현장…등록 후 구술평가 등 빈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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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 앞둔 교육현장…등록 후 구술평가 등 빈틈 여전

해당 법안은 학원 등에서 유아 대상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영유아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교육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번 ‘4세·7세 고시 금지법’의 국회 교육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안의 국회 본회의 신속한 의결을 촉구한다”며 “해당 법안은 유아 사교육 과열 문제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유아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레벨테스트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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