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제11회 직장인 신춘문예 작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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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제11회 직장인 신춘문예 작품 공모

다른 매체에 중복 응모하거나 기성작가의 표절임이 밝혀질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또한 이미 신문·잡지 등을 통해 등단한 작가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작품은 A4용지(글자 크기 11포인트)에 출력된 원고에 한하며, 2부를 출력해 한국문화콘텐츠21 편집국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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