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사건 발생 시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장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는 온라인을 통해 피해를 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토록 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구매취소, 회원 탈퇴, 계약 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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