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아하는 잡초에만 약효가 나타나는 토양처리제초제의 사용 범위가 기존 '두둑'에서 '밭고랑'까지 확대됐다.
그동안에는 작물을 심지 않는 밭고랑에 사용할 수 있는 토양처리제초제가 별도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그 결과 토양처리제초제의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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