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동성 씨가 두 자녀에게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개월형보다 높은 형량인데, 양육비 지급 계획을 제출하라는 판사의 명령을 거부했으며 지인과 자녀들까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까닭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위와 기간, 미성년 자녀들의 나이에다 오모 씨(전 배우자)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여겨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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