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기능 약화로 사실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상고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상고심 과부하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를 증원하면 그만큼 1, 2심을 담당하는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 수가 감소하게 된다"며 "1, 2심 기능의 약화는 사실심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그 결과 상고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소송비용 증가, 사건처리 기간 장기화 등 부정적 결과를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 역시 "입법안대로 12명 대법관을 단기간에 임명하게 된다면 대법원의 비대화와 함께 사실심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상고 사건이 더욱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소수의 인원을 순차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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