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부속기관을 대구로 옮기자"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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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부속기관을 대구로 옮기자" 법률 개정안 발의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고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대구시당위원장(비례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 문제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촉진, 사법부 독립성 제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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