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0일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학생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다니는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가 1명인 경우 현행 연 25만원에서 연 35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연 65만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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