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같다” 강사 명예훼손한 10대…검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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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같다” 강사 명예훼손한 10대…검찰 ‘불기소’

강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모욕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10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10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송치된 10대 A군에게 불기소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발언은 고소인의 수업 내용 등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특정 사진에 고소인의 얼굴을 합성한 것은 부정적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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