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대포폰 사기 조직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 등 일당 8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책 박모(29)씨와 함께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360여명에게서 받아낸 휴대전화 약 900대와 유심 약 1천200개를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유심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로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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