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 후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한다.
한편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유사니코틴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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