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을 논의하고자 찾아온 전처와 장모가 택시에 짐을 싣고 타는 것을 보고 속았다고 생각해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장모가 탄 택시를 본인 차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던 두 사람이 택시에 짐을 싣고 타는 것을 보고 재결합하는 척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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