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고자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고 10일 도민과 함께 공식 선포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가 걸어온 항쟁과 저항의 역사, 특히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오늘의 제주 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는 4·3의 아픈 역사를 딛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해 온 섬이며,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 없는 존엄과 참여 민주주의, 안전한 환경과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향한 도민 모두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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