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전남도의원 서동욱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이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특히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로 환원하도록 하는 절차와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신대지구는 물론 향후 선월지구 등 개발이익 환수 논의의 확실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조례에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의 기본 원칙·정의 ▲도지사의 책무 ▲환원 대상 사업 범위 ▲도민 의견수렴 절차 ▲환원 방식·사례를 담은 도민환원 매뉴얼 작성 의무화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협의회 설치 등이 포함돼 제도 실행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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