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보상심리 등을 악용해 '피해보상', '피해환급' 키워드로 신청, 접수하라는 전자금융사기(피싱) 시도가 발견됨에 따라 개인정보 탈취 및 금전적 피해로 연계되지 않도록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비롯해 현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보상안내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으며, 정부기관 등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원접수를 하지 않는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텔레그램으로 신청·접수' 문구가 포함된 경우개인정보 탈취 및 금전피해로 이어지는 문자결제 사기(스미싱) 문자이므로 신고·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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