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가결했다.
여야는 다만,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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