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처·장모 타는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30대…기사는 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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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처·장모 타는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30대…기사는 뇌진탕

전처와 장모가 타려던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뒤 모녀를 향해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6월26일 오후 10시11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 B씨와 B씨 어머니가 타려던 택시의 우측 뒷문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 모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하던 중 이를 말리던 10대 D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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