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영호 4·3 왜곡 발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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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영호 4·3 왜곡 발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제주4·3 왜곡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10일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태 전 의원이 원고인 4·3희생자유족회에 1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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