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대학 기부 활성화를 위해 대학 기부금 중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핸 제도는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경우 15~30% 세액공제에 그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무효로 규정해, 학원·교습자·개인과외 교습자에게 초과 징수 금액의 반환 의무를 법률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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