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근절법, 범여 주도 과방소위 통과…손배 최대 5배(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범여 주도 과방소위 통과…손배 최대 5배(종합)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 8일 소위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면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날은 혁신당이 찬성하면서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소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