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주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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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위,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주도 처리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진보 시민 단체와 언론을 위해 걱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까지도 신중 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괄 강행 처리했다"고 했다.

앞서 과방위 소위는 지난 8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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