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여성 살해·유기 종업원,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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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여성 살해·유기 종업원,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3년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 혐의와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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