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 혐의와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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