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내·외부로부터 해당 상임위원의 위법한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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