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제주 소재 모텔로 유인해 퇴마의식을 빙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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