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근절법, 범여 주도 과방소위 통과…손배 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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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근절법, 범여 주도 과방소위 통과…손배 최대 5배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 8일 소위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면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날은 혁신당이 찬성하면서 소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혁신당 1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민주당은 과반이 되지 않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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