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게서 불법 입양한 아기를 사흘 만에 다른 사람에게 넘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14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혼모로부터 당일 출산한 아기를 불법 입양한 뒤 사흘 만에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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