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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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 구속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학대를 방치하고, 영아 살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남편 B씨도 구속기소 했다.

애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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