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이에 노동부는 역전 현상 방지를 위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내년 월 220만원으로 상향해 기준을 다시 맞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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