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봉사활동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모든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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