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비례대표) 의원은 10일 "조희대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속도와 기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피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호경 부장검사)는 혁신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 전 총리를 지난 3일 불구속기소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데, 한 전 총리는 음식점 후원 약 보름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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