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면서도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성 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정의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 규정을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종류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바꿀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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