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피고발' 우범기 전주시장…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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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피고발' 우범기 전주시장…경찰, 불송치 결정

지난해 발생한 전북 전주리사이클링타운 폭발사고와 관련해 전주시의원으로부터 고발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우 시장과 전주시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각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한승우 의원에 대해서도 '죄가 안 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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