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전북 전주리사이클링타운 폭발사고와 관련해 전주시의원으로부터 고발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우 시장과 전주시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각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한승우 의원에 대해서도 '죄가 안 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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