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교통사고를 낸 일부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관련해 위험 운전의 수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은 전날 열린 법제심의회에서 사고를 낸 자동차 속도와 운전자 알코올 농도의 위험 운전 수치 기준안을 제시했다.
제한 속도가 시속 60㎞ 이하인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50㎞ 넘게 빨리 달린 경우, 제한 속도가 시속 60㎞를 넘는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해 빨리 주행한 경우 위험 운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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