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박준현에게 내린 ‘학폭 아님’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서면 사과 명령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심위는 박준현이 같은 천안 북일고 야구부 A선수에게 한 욕설 등이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학폭 행위라고 판단했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박준현이 피해자에게 각종 욕설을 했던 사실과 피해자가 야구부의 집단 따돌림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겪었다”며 “박준현의 행위는 운동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학교폭력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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