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3억 3천만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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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3억 3천만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독려

오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 8,588건, 총 83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각각 1/2씩 부과된다.

김성주 오산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과 세액 45만 원 이상일 경우 월 0.66%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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