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월 5일 제31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정세 불안·전쟁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국내 동포들을 위한 특별 체류허가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조치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등으로 본국을 쉽게 오가지 못하는 동포들에게 안정적인 국내 체류는 물론이고 경제적 불안이라는 고충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국인 한국 땅에서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출신국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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