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 규모 363개소로 확대 연안재해 대응 역량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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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 규모 363개소로 확대 연안재해 대응 역량 키운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재해에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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