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도 판사가 심사?…"사법통제 필요" vs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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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도 판사가 심사?…"사법통제 필요" vs "증거인멸 우려"

국회가 '사법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놓고 대법원 주최 공청회에서 법원과 검찰, 학계 입장이 엇갈렸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다는 장점에 더해 압수수색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효용가치가 크다는 입장과 함께 증거 인멸이나 수사 지연이 우려된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전구속영장, 긴급구속 후 청구하는 사후구속영장의 구분이 사라지고, 수사기관은 체포까지만 할 수 있으며 구속하려면 모든 경우 사전에 판사의 심사를 받는 형태가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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