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사를 들러리로 세운 슈어소프트테크 등을 제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슈어소프트테크와 협력사 3곳에 과징금 총 1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주도한 슈어소프트테크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