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압수수색 당시 이 대표는 특검팀이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특검팀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등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허용받은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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