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먹는샘물 無라벨' 의무화…가게 낱개 제품은 1년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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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먹는샘물 無라벨' 의무화…가게 낱개 제품은 1년 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샘물 제조·유통 시 라벨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無)라벨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나 묶음(소포장)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가게 등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무라벨 제품은 원래 라벨에 기재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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