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현행대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지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으나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했는데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비해 낮은 수준의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