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리급여’ 첫 대상 확정… 도수치료·신경성형술·온열치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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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리급여’ 첫 대상 확정… 도수치료·신경성형술·온열치료 편입

보건복지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일부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벗어나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기준과 가격을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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